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자.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란 원래 주거를 한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한채 샀지만 기존 주택을 의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주택 처분을 기다리며 2주택자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1주택자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입니다.
첫 번째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째 집을 구입했다고 해서 2주택자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정기간내에 첫번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1주택자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라는 개념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이면서 실거주를 2년 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여 바뀐 세법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계산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엔 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조정 대상지역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면, 신규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그냥 2주택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 구입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에 구입했다면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 구입일(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팔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2주택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무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해주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들과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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