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2월 7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방법 및 신청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규모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는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이번 지원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됩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도 있으니 정확히 내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본 뒤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방법
지원 접수 일자
금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달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약 5일간은 5부제로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5부제 시행 방법
날짜별 신청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2월 7일 |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5, 0 |
2월 12일 ~ 3월 6일 | 제한 없음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서울지킴자금.kr입니다. 실제 신청 전까지는 사이트 점검 중으로 나올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은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거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37로 문의해보세요.
현장 방문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2. 28. ~ 3. 4. 까지 운영될 예정이므로 현장접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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