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란 무엇인가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을 위해 소득세율표를 보다보면 여러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라는 말입니다.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표 2020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 3억 초과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2,5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