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을 위해 소득세율표를 보다보면 여러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라는 말입니다.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이하 | 6% | -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8만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522만 |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490만 |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1,940만 |
3억 초과 5억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2,540만 |
5억 초과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3,540만 |
출처 :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이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1억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35%를 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 표에 보여지고 있듯이 1,590만원에 8,800만원 초과 금액에 한해서만 35%를 적용한 금액을 더해 총 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산방식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계산하여 총합을 더해야 하나 그러면 너무 계산이 어려우니 쉽게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누진공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누진공제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과세표준 소득구간에서 산정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인데요. 이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세 계산하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분의 소득세를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과세표준 1억원의 세율은 35%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원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만원) = 2,010만원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굳이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들에 대해 일일이 계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계산 예시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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