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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알아보기

일단 글에 앞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심심한 위로를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요양급여를 받아보는 것이 거의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평소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던 분들이라 막상 질병, 부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양급여를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래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나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개념을 세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모르시는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요양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할 경우 노동부장관(보험관장자)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며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 2항), 단,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으로는 첫째,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를 포함하여 약제의 지급, 재활, 주사, 입원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청구

만일 업무중 부상으로 인한 산재 청구가 늦어져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 치료비를 이미 낸 경우라면, 차후에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해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면 지출한 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게 되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업'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용직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일부로 요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휴업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링크 있음)에 방문해서 최초/전원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는 크롬보다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이런건 왜 빨리 안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게다가 '최초/전원요양신청서'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아래 그림처럼 메뉴 중 개인 -> 민원접수/신고 -> 메뉴 및 이용안내 를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 중 아래로 내려보면 요양신청에 최초/전원요양신청서 작성 메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우편 및 방문 방법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외에 초진소견서(최초요양) 1부,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관 등에서의 동건 관련 진술서 사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간단하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및 요양병원 또는 사업장의 문의하셔도 됩니다.

요양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얻으셔서 근로하신 것에 대해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