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범칙금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받으셨나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어색하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신다는 것을 반증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그거 같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어떤 정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번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범칙금은 한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역시 알송달송하시죠? 간단히 구분하자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먼저 범칙금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중에 신호위반과 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으로 11대 중과실이나 위반 유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현장 적발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차량이 정지된 상황인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과 같이 주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를 알 수 없으니 위반사항을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려나요? 정리하자면 범칙금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벌점과 벌금을 물리는 것을 말하고 과태료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자동차가 압류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이관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를 통해 범칙금이 벌금으로 부과되므로 특별한 사유로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심(현장 적발이므로) → 행정처분(면허정지)로 진행되며, 벌점 총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확실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냐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냐의 차이입니다. 무인과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 이젠 이해하시겠죠?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교통법규 준수를 하여 이런 것을 받는 일이 없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