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금액(10만원 or 15만원)을 저축하면 2~3년 뒤 만기 때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약 7,000명을 신규로 모집하게 됩니다. 신규 모집 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고 필요한 신청서류 및 구비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중 신청 서류 및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서울시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서식을 공유드립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