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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2년 3월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이 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에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들이 여러차례 지급되었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은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그분들을 위한 생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배경 및 추경현황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번 지원은 5차 고용안전 지원금입니다.

우선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원이 투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명을 더 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자격 조회

먼저 이전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특고, 프리랜서라고 모든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아래에서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금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PC로만 신청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수혜자 신청 : 3월 7일 09:00 ~ 3월 11일 18:00
  • 5차 신규 신청 : 3월 21일 09:00 ~ 3월 29일 18:00
  • 기수혜자 이의신청 : 3월 14일 09:00 ~ 3월 18일 18:00

이 외에도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는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다양한 지원금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