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5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이 역시 예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가면 바로 금번 5차 고용안정 지원금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한다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PC로만 신청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 다른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아래 링크를 방문해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