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개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3대 분야 16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집중 계층 지원, 방역 지원 분야로 나누어서 총 8,576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책입니다.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지급이면 결코 작지 않죠.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당연히 서울이 사업장 소재지가 되어야 하고요. 가계 임차를 통해 임차료를 고정비로 쓰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고 매출이 2억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도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이 되지 않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이 있는지 면밀히 알아봐야겠죠?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방법
위에서 확인해본 결과 금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세요. 오미크론 변이로 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점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으니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니 온라인에 서툰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위 링크를 확인해 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지자체에 문의하기도 해서 모두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실 곳은 다산콜센터 02-120번 또는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3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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