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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1분기) 신청방법 |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지난 6월 30일부터 올해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 중입니다.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가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이 대상으로 해당 기업 및 자영업자의 연매출은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차별화된 특징을 보면,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어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규모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이 지급의 근거는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6조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금번 손실보전금에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①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②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이므로,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들은 참고하십시요.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미용업으로 약 10.4만개사(16.6%)입니다. 다음이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 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약 25.2% 수준입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 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이 운영방식은 이미 경험이 충분할테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고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은 문자로 온 날짜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 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 확인보상 | 이의신청

7월 5일(화요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내 및 기타 사항

  •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