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또는 구직급여)를 예상해보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대상
실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꼬박 꼬박 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수급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9ㆍ1ㆍ15, 2019ㆍ8ㆍ27>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ㆍ8ㆍ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는게 필요합니다. 그냥 사표를 쓰거나 이직을 위해 스스로 실직상태로 만든 사람들은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냈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 실업인지 비자발적 실업인지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다음 구직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수급자격인정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https://www.ei.go.kr/)
메인페이지에 가운데 보이는 고용보험제도안내를 클릭하고
바로 보이는 실업급여안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며 실업급여와 관련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계산기)'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아래 이미지와 같은 실업급여 계산기가 보이실건데요. 이용하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쓸 때, 고려할 점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통 회사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회사 재직 기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당에 고용보험이 공제되서 납부되고 있으셨으니 일한 기간 전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월급여액은 각종 수당 및 보너스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 실수령액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니 잘 알아보고 계산해보세요.(그냥 모의 계산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 경우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직접 한번 입력해보았습니다.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아래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에는 (1)1일 실업금액 수급액, (2)예상 소정 급여일수, (3)총 예상수급액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용 실업급여 계산기도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일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금액은 실업급여의 상한액에 해당됩니다. 이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지요.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취업을 하는 것에 집중하시라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최대한 빨리 다시 취업을 하시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