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금전적 지원금입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 이 글에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려는 분은 저소득층으로써 부부합산 부양자녀가 있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 조건 여러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가구원 요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은 홑벌이냐 맞벌이냐와 같은 가구 성격에 따라 조건을 달리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총소득 요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이란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였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가지고 있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현재 별도 공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유추해보자면, 정기신청과 기간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동안 진행됩니다.(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만일 이 기간동안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서 못받는 건 아닙니다. 바로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간 후 신청기간이 책정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 때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되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 표에 의하면 맞벌이가구이면서 연소득 총액이 25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라면 자녀 1명당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지급시기, 금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2022년 정보가 다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마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5월이니 지금 확인해도 늦지 않을거 같아요.
5월에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도 챙겨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