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해외에 나가서 그런지 여러 실수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여권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듯합니다.
출국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일 진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있는데 무작정 다 발급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절차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제도란
긴급여권 발급이란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대상이 까다롭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자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 이 또한 긴급여권을 상대방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베트남은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대상자는 크게 2가지 경우로 제한됩니다.
- 여권 발급의 결함 및 여권 발급 기관의 행정 착오로 인해 여권발급이 제시간에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3일 전 발견한 경우
- 인도적 사유, 공무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비용
비용은 53,000원 정도이고 친족 사망 및 위독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2만원입니다. 여행증명서는 25,000원 정도인데 이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비쌉니다.
긴급여권 발급 장소
공항에 도착하면 외교부 여권 전용 서비스 데스크를 방문하세요. 인천공항 1,2 터미널에서 다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여권용 사진 1장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이 외에 항공권 사본 및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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