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후손들은 상속받을 재산이나 부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부채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 또는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피상속자가 미리 죽음 이후를 준비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떤 금융재산 또는 빚이 있는지 후손들이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재산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상속금융거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속금융거래 서비스
상속금융거래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로 상속자는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너무나 편리한 서비스죠. 아마 이런게 있는지 몰라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온라인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정부24 - www.gov.kr)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내용
상속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등으로 금융회사는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모두를 포함합니다.
소요 기간
상속 금융거래 조회는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 결과를 게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문서(안내문)을 통해 알아보세요.
▶ 안내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