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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선별하는 중위소득이란?

오늘 7월 18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원제도를 기다렸을 텐데요. 신청대상 조건 중 하나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확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위소득 개념

중위소득의 사전적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가계)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워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가구가 1등이고 가장 적은 돈은 버는 가구가 맨 마지막에 줄을 선다고 했을때 그 긴 줄의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줄 서 있고 그 가운데가 중위소득임을 나타낸 그림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이렇게 가구원 수별 소득 수준 순위를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있고 4인 가구의 중위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인 중위소득 100%의 의미는 이 기준 중위소득 × 100%를 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는 기준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가 됩니다. 아래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중위소득도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도별 4인가족 중위소득 그래프

그래서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는 매년 고시된 중위소득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올해 2022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944,812 원/월
2인 가구 3,260,085 원/월
3인 가구 4,194,701 원/월
4인 가구 5,121,080 원/월
5인 가구 6,024,515 원/월
6인 가구 6,907,004 원/월

중위소득의 목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 제도의 대상을 선별할 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코로나 지원금같은 것도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금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위 표 참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분(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됩니다.)

이제 확실히 중위소득 개념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분은 위 신청 대상 여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히,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다른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