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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변경 알고계셨나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지급일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합니다. 당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당초 9월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한해 정기신청 지급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테니 간단히 정의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회성에 끝나는게 아니고 매년 신청 및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가지 버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가지의 차이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6월 이후 계속 기간 후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019년도(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정기신청기간내 신청하신 분들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기간 후 신청자들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6월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신청입니다. 6월에 받은 분들은 3월에 신청하셨을 겁니다. 상반기 신청은 올해 9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신청하기에 9월 신청을 상반기 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을 해오셨던 분들은 올해 9월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변경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이 9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초부터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


아직 정확한 공지가 나온 것은 보지 못했지만 지난 4월쯤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5월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무리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오는 8월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으실텐데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고 총급여액에 따라도 다릅니다. 산정식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이런 국가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