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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완벽 정리

오늘의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처음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아르바이트생이신가요? 만일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급여체계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에 이 글이 개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지 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 지라도 엄연히 근로자입니다. 아래 글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르바이트생 혹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워 일을 마친 근무자에게는 유급 주휴일, 급여를 지급하고 주는 휴일을 주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제가 학교다닐때 아르바이트할 땐 이런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근로자이기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5조 (휴일)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루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 임금 근로자들은 이 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지급되고 있다보니 당연한지 모르는데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 휴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지급 기준은 하루 세 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하지만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급조건은 고용주와 근로하기로 약속한 일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빼먹지 아니하고 개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당 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꾸준한 근로가 수행될 것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리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아닌 듯 합니다. 고용주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의무도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4시간씩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4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무급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엄연히 임금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도(특히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이런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사실 일반 회사 고용 근로자는 근로자가 몰라도 알아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정규고용자가 아니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