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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수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코로나사태가 금방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격리와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얼마전 국민 모두가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그런 지원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하에 있는 분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불가피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이 그런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1.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여러 사람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어져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 분들로써 별도 해결책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죠? 정부는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명확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20년 3월부터 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중 선택)에 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준 중에서도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감소요건까지 동일합니다. 이 외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점이겠네요. 모든 자격요건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무급휴직자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에서 무급휴직자란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중 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하구요. 다른 지원군과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앞서 길게 설명한 지원대상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결정이 난 뒤 2주내 1차로 100만원을 받게 되고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2차로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형태는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받게 됩니다.




4. 정부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당초 7월 1일에 접수를 받으려 했는데 신청자들의 요구로 인해 6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기타 연소득 및 연매출 입증서류,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5. 마무리

지금까지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지원을 받게 되는 신청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얼마나 숨통이 트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 때까지 모두 힘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