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게 됩니다. 금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수 별로 40만원~1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방법은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꽤 많은 재원을 들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꼭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기부를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테지만 일반 국민들도 기부에 동참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혜택
만일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됩니다. 15%+1.5%하여 총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금 혜택은 "종합소득산출세액 (15% 공제) + 지방소득세 (1.5%) = 총 16.5%" 만큼의 공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게될 100만원을 전액 기부한다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6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존 소득세 납부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부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신청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 표시
지원금 신청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그만큼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2. 수령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안내센터(1644-0074)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의사가 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합니다. 꼭 기부를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분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3가지와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