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무원 봉급표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의 봉급표는 알기가 어려운데 공무원들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두었고 그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알기 쉽습니다. 물론 공무원 봉급표만 본다고 실제 공무원들 수입이 딱 그정도라고 판단할건 아닙니다.
기본급여에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기본이 되는 봉급표는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2019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근거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무원별 구분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교정, 보호, 검찰,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우정국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마다 적용되는 공무원 봉급표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개정된 공무원 봉급표를 각 별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이 봉급표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을 말합니다.
특수사항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8,027,1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등의 봉급표)
2019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공안업무 공무원이란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ㆍ등기사무직ㆍ조사사무직ㆍ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ㆍ행정직ㆍ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을 의미합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2019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표)
2019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2019 공무원 봉급표
(경찰 소방 공무원의 봉급표)
경찰대학생은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의 봉급을 받고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
2019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
국립대학의 총장의 급여는 8,172,800원입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이 표에 나오지 않는 대장은 8,172,800원, 중장은 8,027,1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사관생도는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의 봉급을 받으며 일반병은 이등병 306,100원, 일등병 331,300원, 상등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2019년 기준)
2019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의 봉급표)
지금까지 2019년 기준 각 공무원별 봉급표를 한번 찾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봉급표는 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따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아니니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아마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여기 자료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발췌하였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내용에 나온 것을 옮긴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