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받는법 확인하고 받아 두세요. 확정일자 란?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를 한 주택의 보증금에 관해서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순위의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 있는 곳에 찍힌 도장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나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언제든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분들이 간혹 이런게 있는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