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생 거주하는 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한 명의 배우자가 돌아가는 경우에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계속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도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입 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보유수를 확인할 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 1주택으로 처분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에서 더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치가 같다면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며, 나이가 어릴수록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연금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연금 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하는 방식
연금 지급 제한 조건
주택연금은 소유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재혼 시에도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비(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치의 1.5%이며, 대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1.0%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로 대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1.0%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지불하며, 연금 지급 총액(대출 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금리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변동됩니다. 변동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금리에 따라 변합니다.
- 3개월 CD 금리(3개월 주기로 변동됨)
- 신규 취급액 COFIX 금리(6개월 주기로 변동됨)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대출 잔액)에 가산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소유자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 대책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기반으로 한 이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국내 은행에서 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