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나 일용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할 때,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국민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하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제도 소개
퇴직 후 늘어나는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방법
퇴직 후에도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이내 동안 1년 이상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기한: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기간: 임의계속 가입 시작일로부터 36개월(3년) 동안 적용됩니다.
- 신청 대상: 법인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장 대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
건강보험 다양한 혜택 활용
건강보험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및 노인틀니, 임플란트
연 1회 급여 적용하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도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신부 건강보험 혜택: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 1회당 일태아에 100만 원(다태아에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지원도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
- 전화: 02-2077-5120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