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려운 취업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저소득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과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과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1유형
- 요건 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요건 심사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되,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유형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 특정계층: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접수
-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2~6회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지원 종료 후 미취업자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는 취업 성공 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제외 대상
- 취업 의사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 수강, 재학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
- 실업 급여 수급자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본인 월 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자
이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