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사행성 기업, 유흥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 신규 채용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해야 합니다.(장려금을 받으려고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편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한도
지원요건에 만족하게 되면 청년 1명당 연 최고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지원 인원수는 기업당 3명입니다. 신청기한은 청년을 채용한 뒤 최소 교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