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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가는 국민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각종 취업 관련 제도를 만들곤 하는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이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연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가능 연령 모두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만 15세~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및 소득

지원자는 크게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되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가구 전체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위에 설명한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는 자를 말하며 청년층(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을까요?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라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1유형의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면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해 줍니다. 또한,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유형의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공통적으로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취업하라고 등 떠밀어주는 고마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 및 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8. 신청 사이트 및 제출 서류

신청 사이트는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 전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 먼저 해야 합니다. 그다음 위 신청 사이트에 가입 후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서류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위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 기준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