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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건강 기능 식품 금지 문구 알아보기

네이버 스토어나 다른 온라인 판매수단을 이용해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홍보문구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으로 엄격히 사용하면 안되는 금지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를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블로거나 마케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면 금지 문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 금지 문구

  1.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 기능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4.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5.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더불어 질병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표시나 광고에 병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법적 문제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