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 계실텐데요. 학생 신분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소득하위 8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다가 최근 소득 하위 88%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소득하위 88%가 아니라 가구별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4인 가족이라면 해당 가구의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 분이 308,300원 이하인 분들(직장 가입자 기준)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금액
4인 가족이면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 가구는 가구원 수 ×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4인가족이라면 4× 250,000원 = 1,000,000원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원래는 추석 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최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재난지원금 소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아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도 추석 이후 코로나 확진자수가 좀 줄어들었을 때 자급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학생은 따로 받을 수 있나
학생이라면 본인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우선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라면 학생이라 할지라도 인원수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25만원을 곱해 주는 거면 분명,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가구 소득이 높다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학생 혼자서 살고 학생이 세대주라면 1인가구로써 소득이 적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이라고 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재난지원금을 직접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