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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반기신청과 차이점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과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개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일단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요건

각각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중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 금액이란,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포함합니다.

가구 요건에 따른 총소득금액 기준과 지급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구분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4 ~ 3,0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재산 요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보통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정기신청이란 지난 5월에 신청 접수를 한 분들이고 작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년간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은 신청 후 3개월간 심사 기간을 갖고 난 뒤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근로장려근 정기지급일과 반기신청 지급일을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및 반기지급일 차이
구분 신청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5월 2021년 9월 말(금년에는 8월 말 예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3월 2021년 6월 말
2021년 9월 2021년 12월 말

정기신청을 5월에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기신청이 5월이긴 하나 이때 못한 분들은 12월까지 계속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3달 후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