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소유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기초지자체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 대상)과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추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단열, 창호 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이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어떤 것들을 지원하며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상세히 알아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 냉방기기 보급
두가지 지원내용과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가구당 평균 2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선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개선공사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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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 |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샤시로 교체해 기밀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 배관(XL Pipe) 공사 |
곰팡이제거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시공,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물품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
(2) 냉방기기 보급
가구당 약 30만원 수준에서 폭염에 대비 및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를 지원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절차
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추천
- 대상가구 방문조사(시공업체 방문)
- 지원내용 승인
- 시공 또는 물품 지원
- 모니터링 및 지원 확인
- 현장 점검
- 만족도 조사
- 하자 관리
이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추천해주는 곳은 시군구 등 관련기관이며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고려사항
만일 여러분이 신청대상이 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 하더라도 먼저 따져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지원대상일지라 하더라도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및 3년 이내에 이 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재지원이 불가 합니다.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한을 둔 것이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