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제도(청년 주거비 지원) 기대되는 이유
2021년 내년부터는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미혼자녀)들도 별도의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주거급여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듯 합니다.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임차가구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받는 금액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긴 하나 보통 아래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시행 내용
주거급여 복지는 원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관련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한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원래 부모에게 지급되었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보장가구 틀은 유지하면서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초보다 전체 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삼모사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좋아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자녀가 독립해 따로 산다고 하면 가구원수가 줄어드는 대신 자녀가 별도의 청년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가구가 받게 되는 전체 주거급여 수급액은 당초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은 내년 2021년 1월부터입니다. 신청기간이 궁금하실텐데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금번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계속 신청은 받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독립한) 미혼자녀가 주거비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 | 가구원수 |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거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었었으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는 방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만일 부모님께서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청년 주거비 지원(청년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부터 신청을 해보세요. 필요서류는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 두시구요.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