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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기초연금수급자격 65세 이상인데 대상자가 안되는 이유

기초연금제도

국가는 취약계층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돌봐야 합니다. 그런 취지의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일정 조건 - 기초연금수급자격 - 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과 기초연금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이미지 출처 : KBS>


고려해야 할 점은 기초연금수급자격을 살펴보면 연령이 해당하더라도 공무원 연급이나 교직원 연급, 군인, 우체국 연금 등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할지라도 배우자가 위에 언급된 연금을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외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그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65세 인구의 70% 수준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둔 것이므로 충분히 그 대상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이거나 부부 가구일 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다할지라도 두 분 함께 살고 있다면 부부 가구의 기준을 적용받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148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 월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 가구가 아니라 저소득 수급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38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 60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함)



여기서 소득인정이란 근로소득은 당연하고 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건물이나 차량, 저축, 부동산이나 대출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정확히 나의 소득을 얼마로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이런 메뉴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창구 직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창구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자격



기초연금 수급금액

그렇다면 소득을 인정받아 기초연급수급자격이 확인된다면 얼마를 매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일반가구를 기준으로 1인일 때 254,760원을, 부부일 때 약 407,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에 의해 저소득 가구로 분류된다면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는 기준은 소득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금액의 150% 이상이 된다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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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만 65세가 되기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 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을 활용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나 배우자의 금융정보와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4가지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방문 신청을 진행하기도 하니 이럴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본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 방법이나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률 :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