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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서울에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물가도 높고 집값도 높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서울에서는 삶의 질이 지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내용 중 하나로 지원 대상자들은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월세×75)+임대보증금)

(3)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대상자가 되시면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해 줍니다.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구원 수 별 지원금액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가구에게는 한달 8만원을 지원해주고 4인 가족에게는 한달 95,0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적은 사람에게 유리해 보이는 지원금액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식이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



보태는 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달리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 지원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특정바우처에 해당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