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이후 기본 과세 구간은 7개로 나뉩니다. 과표가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그리고 5억 원 초과로 과세구간이 나누어 집니다. 각각의 세율은 6%, 15%, 24%, 35%, 38%, 40%, 42%입니다. 누진 공제는 각각 108만 원, 522만 원, 1,490만 원, 1,940만 원, 2,540만 원, 3,54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도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인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예외 없이 과표의 50%를 과세합니다. 이때 기본세율 + 10%p 비율과 50%중에서 더 큰 과세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도 예외 없이 과표의 40%를 과세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 + 10%p와 40% 중, 더 큰 과세율을 선택합니다. 역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경우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항상 기본세율을 부과합니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와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우리 세법에서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10%p와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과 동일합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18년 3월 현재 기준 서울 전역과 수도권 과밀지역, 부산지역 일부와 세종시 일부지역을 가리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70%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외에 기타 자산들은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지정하는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 총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 절반을 넘길 시에는, 기본세율+ 10%p의 세율을 과표에 부과합니다. 주식 등 금융자산은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나뉘어 과세합니다.
국내기업의 대주주라면, 과표가 3억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 과표가 3억 초과할 때는 25%를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는 1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 한해 30%를 과세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10%, 그 외에는 일괄 20%를 적용합니다.
국외주식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이면 10%, 그 외에는 20%, 기타자산은 누진세율을 따릅니다. 파생상품은 기본 20%에 탄력세율 10%를 함께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간략하고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