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이야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에서 알아보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집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걱정하는 시간만큼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담을 줄이고자 신혼부부 임자보증금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일단 해당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1쌍이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도록 그 자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이자로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 금리의 경우 이전에는 최대 연 1.2%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연 3.0%까지 향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금리 혜택까지 적용하면 무려 3.6%의 이자지원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자지원금리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거나 다자녀 가구가 속하니 자세한 금리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8년 이었던 이전과 달리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대출기간 중에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달 이내에 서울로 진입 예정인 사람이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부부의 연 소득은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는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거나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시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은 지원할 수 없으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의 시기는 임차계약서 상으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둘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위 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협약은행에 방문하서 대출 가능한 자격요건과 한도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시 신청 전 반드시 협약 은행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