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면 실질소득을 지원받아 꾸준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실질소득에 대한 보전을 1년에 한 번 받거나 6개월마다 한 번 나누어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등 관련 제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그 지급 주기를 1년이나 6개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득 지원을 한 번에 받으려면, 2022년 5월에 오픈되는 정기신청에 응하면 됩니다. 정부는 각종 심사를 거쳐 신청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2년 9월에 정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주기를 6개월 반기별로 선택하는 제도는 2019년도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소득을 얻은 시점과 수급받는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웠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사업소득 구분 없이 적용됐던 정기 신청과는 달리, 반기별 신청은 반기별 소득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수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소득은 2022년 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됩니다. 아마 이번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반기별 지원액은 2021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이며, 2022년 9월 중에 부족한 분에 대해 추가 지급하거나 넘치는 부분을 환수하는 정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
반기별 신청 외 정기 신청도 있습니다. 앞서 미리 언급했습니다만, 정기신청 및 지급은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신청대상을 선정합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이 됩니다. 이렇게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작년에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니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이번 반기 신청은 끝났으니 다음 반기 신청 9월을 기다리셔야 하고 정기 신청을 하시는 분은 5월을 준비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차질없이 제대로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며,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계산하기 코너를 통해 개인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지급액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꼭 접속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ARS,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8월, 2월(3월), 정기신청 기간 5월을 꼭 놓치지 마시고 각자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삶을 보호하고 응원하는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 2022년도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