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개인 사정이든 회사의 사정이든 부득이하게 일을 하다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당장 한 푼이 급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급휴일과 결근일을 제외하고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근무일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 체불이나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일부는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왠만한 4대보험 지급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다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혹여 단기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위의 자격만 갖춰지면 아무에게나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구직등록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청이 되었다면 나의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이전까지는 평균 임금의 약 50%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의 90% 금액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급 기간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상한액 하한액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전에는 90일부터 240일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과 기간이 더 길어진 만큼 재취업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간에 재취업에 성공하셨다면 바로 신고하셔야 하고 재취업이 결정된 날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취업 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