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발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기관 입소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장기요양비 및 휴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longtermcare.or.kr'을 입력해서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검색해보기]
이곳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및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기준 및 수가와 관련한 정보를 다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이 중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메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중 '제도소개' 메뉴를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 '인정절차'를 클릭해 보세요.
'인정절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밥법과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인정점수 산정방법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을 하는 절차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판정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은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자료등을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요양필요상태 심의 후 결정되게 됩니다. 각 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95점이상
-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 인지지원등급 : 45점미만&치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이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기준 및 수가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