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고지서 받으신 분 계시죠? 이거 영 기분나쁜 세금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타는 차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면서 잘못을 했으니 세금으로 그 벌을 받으라~ 하는 거잖아요. 언제는 경유차가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더니... 에휴..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한 산정방법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구요.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산정방법
일단, 환경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은 말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20,250원입니다.
부과금산정지수는 연도별로 구분된 지수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염유발계수는 엔진배기량(cc)로 구분된 계수로 배기량이 클수록 높습니다.
차령계수는 차량 연식에 따른 구분으로 당연히 연식이 많을수록 높습니다.
지역계수는 인구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숫자가 높습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 금액산정 해보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일 내 차가 2,500cc 이고 연식이 5년이고 서울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환경부담금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해당되는 각종 계수는 아래 표시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20,250원 x 2.037 x 1.25 x 1.04 x 1.53 = 82,045원입니다.
이 금액은 반년치입니다.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내는 총 환경부담금은 82,045원 x 2 = 164,090원입니다. 정말 많네요. 연납하면 10% 할인해주긴 합니다. 이래서야 경유차 타고 다니겠나요?
여러분도 경유차를 타는 분 계시다면 한번 계산한번 해보세요. 내가 1년동안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