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재(대리석)의 가공 허용오차(Allowable Manufacturing Tolerances)에 대하여 석재(대리석) 시공시 여러가지 관리포인트가 있겠지만 가공 및 시공품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먼저 가공 중 공장 제품검수와 관련하여 발주자 대리인 또는 그의 대행자는 시공자의 석재 가공 조립설비를 작업 진행 중 언제든지 방문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가공장 및 현장 자재와 제품은 항상 발주자 대리인 및 그 대행자의 검사대상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후 모든 석재의 가공 조립은 시방에서 제시한 필요한 가공시설과 품질관리 능력 정도의 승인을 득한 일정 규모의 석재 전문 가공 공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본 계약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승인된 가공공장 및 제작공정을 제외한 일체의 석재 가공을 위한 하도급은 금지해야 한다. 1. 석재의 가공 허용오차는 아래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