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과 절차

이젠 더 많은 시간을, 더 쉽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간호뿐만 아니라 부양을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질병휴직이 확대되어 공무원 질병 휴직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휴직 신청 절차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휴직을 원하면 자신의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휴직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규정은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휴직 가능한 요건

휴직 가능한 요건 중 하나로는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이내, 어학연수는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학 휴직의 규정과 준비 과정

유학 휴직을 준비하려면 소속된 기관의 허가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휴직 결정 후에는 유학 및 대규모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변화

최근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