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좀 아프거나 가족이 병원에 자주 다닌 경우, 환급금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하시기 바랍니 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진료가 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본인부담률이 잘못 적용된 경우,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정해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최대 13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10%(1 분위)인 경우 자기 부담상한액이 87만 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되며, 소득 하위 50%는 1~3구간, 소득 상위 50%는 4~7구간입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화나 방문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나의 보험료'를 선택한 뒤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환급받으려면?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남은 사람들은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본인 대신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와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의사의 의견서, 위임장, 신분증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부분은 신청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