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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이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진행 중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전국의 청년 여러분들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아래에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적어두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연령을 충족하는 청년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기타 사항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HUG, HF, SGI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모든 주택 유형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

각 지역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세종, 충남)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