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독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고령층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주택 이라는 것인데요. 이 주거 지원 방식의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목적
이 제도는 서울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 지원을 제공하고, 임차보조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주택 규모
노인공동생활주택은 26.2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까지의 크기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거주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7개소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이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으로 62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공동생활을 원하는 어르신은 자치구 담당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원 여부 및 자격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16) 및 각 자치구 어르신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