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몇 가지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이나 대인 대물배상 같은 내용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손해" 항목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자동차보험 내에서 자기 자신의 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데, 이 항목은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도 자기신체손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기신체손해로 가입하려 했으나,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동차상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손해란 무엇인가?
자기신체손해는 자동차 소유, 운전, 관리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부상 시에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며, 후유증으로 인한 영향이 남을 경우에는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손해, 어떤 것이 비싸나?
두 가지 중에서 자동차상해가 더 비쌉니다. 보험사와 보장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자기신체손해는 몇 천 원 정도였고, 자동차상해는 약 5만 원 정도(사망 1억, 부상 3000만)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동차상해의 범위가 자기신체손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충실히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고의 등급에 상관없이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치료비, 휴업 손해비용, 위자료 등)을 지불합니다. 가격이 크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크기는 놀랍게 큽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사고로 인한 일상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시, 더 큰 범주의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