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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보세요

미성년자 자녀(19세 미만)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계좌 개설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요. 그러나 2023년 4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으로 인해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들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한 후, 자녀의 계좌 개설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신청자 본인 인증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3. 계좌개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4. 고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며, 부모의 법정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신분증을 촬영하여 등록합니다.
  5.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승인합니다.
  7.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 개설이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

  • 부모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 기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금융사별 서비스 도입 일정

2023년 4월부터 각 금융사마다 비대면 통장계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등 13개 은행에서도 미성년자 통장 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4년 후반부에는 모든 금융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2023년 4월에 발표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법정대리인 권한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제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필요한 확인 과정이 상당하므로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관련 행정기관이 신분증 발급과 진위 여부 확인을 담당하며,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