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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소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하기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1355)에 전화하여 지원금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 조회는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으며, 외국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기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1355)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된다.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가 해당된다.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월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이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가 해당된다.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방식은 지원대상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