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전입신고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확인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세대주 확인을 정부24 사이트 및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필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전입 신고 자체는 매우 편리하고 쉽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미리 꼭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