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구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납부 기간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아래 표는 이직일 2019.10.1 이후 기준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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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10.1 이전 이직한 분들은 별도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지급기간이 최소 30일 정도 짧을 것입니다.